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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대관 예약시 명의를 빌려 사용요금을 감면받는 행위 금지
작성자 : 슈퍼관리자 작성일 : 2022-06-22 조회 : 1943

안녕하십니까, 이룸센터관리부입니다.


이룸센터는 장애인의 문화교류 확산을 위한 시설로서
장애단체에 시설이용요금 80% 할인(그 외 기타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인 적용의 대상은 예약 단체가 명백히 행사의 주최 혹은 주관일 경우입니다.
*후원, 협찬 행사 할인 적용 불가
따라서 행사 명백한 행사 주최가 아닌 자(혹은 단체)의 명의를 빌려 사용요금을 감면 받는 행위를 엄중히 금지합니다.

사용요금 감면을 위해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었을 경우
「이룸센터 시설대여지침」제9조(사용 제제조치)에 따라  2개월간 이룸센터 시설 사용이 제한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이룸센터관리부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룸센터가 지금과 같은 요금으로 장애단체를 위한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룸센터는 더 나은 대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