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할인적용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자께서는 홈페이지 가입 시, 혹은 가입 후 마이페이지-정보수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장애, 사회복지 관련 기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스캔본일반단체가 장애 관련 행사 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스캔본, 행사계획 결재문서장애인 개인 소모임 시(대외 행사 불가)- 개인정보를 지운 복지카드 스캔본
<할인율 안내>
단체구분 | 할인율 |
장애관련기관·단체 | 80% |
장애관련행사 | 50% |
장애인개인 사회복지기관·단체 이룸센터일반입주사 | 30% |
사회복지기관·행사 할인의 경우 대관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인 경우 또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이 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혹은 정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노동조합, 공제회, 협회 등 사회복지 관련 혹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그 주된 구성원이지만 그 주된 목적이 구성원의 이익 추구인 법인·단체는 할인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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