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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안
이용자의 제안(신고)사항은 이룸센터의 안전관리에 적극 반영됩니다.
이룸센터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신고를 하는 장소입니다.
  • 단, 위험 신고는 긴급하지 않은 위해 요소만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긴급한 위험요소는 이룸센터관리부(02-3433-0617)로 즉시 신고바랍니다.
안전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상황
  • 1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2건물의 특성 및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3단순히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4이룸센터 사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 5기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
  • 제안(신고)된 사항에 관한 권리는 제안(신고)일로부터 이룸센터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이룸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